만성질환관리료 산정방법 개요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함. (고혈압, 당뇨병은 부상병일 때도 산정가능, 부상병의 순위와도 무관, 그 외 다른 상병은 주상병일 경우만 산정됨.) 대상환자 대상환자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외래에서 진료하는 환자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아래와 같은 질병코드를 주상병명으로 하는 자에 한함 ① 고혈압(주1) (Ⅰ10-Ⅰ13, Ⅰ15) ② 당뇨병(주1) ( E10-E14) ③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G40-41) ④ 호흡기 결핵 (A15-A16, A19) ⑤ 심장질환 (Ⅰ05-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