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2년에서 4년으로 변경 (2022. 1. 2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 투석환자 중 한 분이 장애등급 재판정 할 때가 되었는데 우편으로 아무 서류도 도착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대로 있어도 되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작년 1월에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가 4년으로 늘어났는데, 이를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을 찾아 게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과는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재판정 심사 시에 제출해야하는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장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