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2년에서 4년으로 변경 (2022. 1. 2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2년에서 4년으로 변경 

(2022. 1. 2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

 

 

투석환자 중 한 분이 장애등급 재판정 할 때가 되었는데 우편으로 아무 서류도 도착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대로 있어도 되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작년 1월에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가 4년으로 늘어났는데, 이를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을 찾아 게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과는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재판정 심사 시에 제출해야하는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장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회 재판정을 거치는 동안 장애상태의 변동이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하여 재판정 절차가 없이 장애인 등록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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