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는 자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가벼워지고, 의무는 자꾸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바쁜 와중 시간을 쪼개어 겨우겨우 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완료하였고, 최근에는 현재 세입자와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기등기 외에도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아보이고 복잡해보입니다. 문의를 위해 HUG 에 전화를 해도 연결이 잘 되지 않네요. 아마도 정부에서는 뭐든 자꾸 어렵게 만들고, 문턱을 높여 임대사업자를 줄이려고 하나봅니다. 갑자기 요건이 안된다며,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닌지 상상해봅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주택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에 받았던 여러가지 대출 (현재 1주택자로 전세대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