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상환자 * 공휴일 :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도 적용됨 * 입원 중인 환자는 비대면진료 불가 (진료의뢰 절차에 따라 대면진료 필요) * 긱종 증명서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 *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음 * 비대면 진료시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는 불가능 *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 가능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불가),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 취약지역이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 예방법 상 제1급, 제2급 감염병으로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 1일 부터 (2023. 5. 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요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주요내용 1. 실시 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병원급 의료기관 예외적 허용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대상 환자: 대면진료 경험자 중심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하여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앱 업계에서는 환자의 편의성도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므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