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비만약 다이어트약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식약처, 2020. 8. 11 보도자료) 요약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내용 (1)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많이 처방되는 성분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처방하고, 최대 3개월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2)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욕억제제는 아래와 같이 비만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사용 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