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능 검사를 해야할 때 (적응증) ① 질환을 진단할 때 (천식이나 COPD 같은 폐쇄 환기장애, 간질성폐렴과 같은 제한 환기장애를 구분하여 진단에 도움) ② 직업성 요인에 의한 호흡기장애를 조기에 규명, 장애 등급과 보상에 대한 객관화 된 자료를 제공 ③ 특정 질환에서의 경과 관찰이나 치료 반응을 평가 ④ 수술 전 평가 ⑤ 국가의 보건관리 목적 ⑥ 흡연자 중에서 폐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를 선별할 목적 폐기능 검사를 하면 안되는 경우 (금기증) ① 절대 금기 (1) 최근 3달 이내에 안과 수술, 개심술, 개복술, 뇌졸중, 심장마비, 심근경색증, 기흉, 망막박리, 대동맥류가 있었 던 경우 (2) 과호흡 혹은 최대 노력호흡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모야모야병, 반복 자발기흉) (3) 현재 결핵 등 호흡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