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능 검사를 해야할 때 (적응증)
① 질환을 진단할 때 (천식이나 COPD 같은 폐쇄 환기장애, 간질성폐렴과 같은 제한 환기장애를 구분하여 진단에 도움)
② 직업성 요인에 의한 호흡기장애를 조기에 규명, 장애 등급과 보상에 대한 객관화 된 자료를 제공
③ 특정 질환에서의 경과 관찰이나 치료 반응을 평가
④ 수술 전 평가
⑤ 국가의 보건관리 목적
⑥ 흡연자 중에서 폐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를 선별할 목적
폐기능 검사를 하면 안되는 경우 (금기증)
① 절대 금기
(1) 최근 3달 이내에 안과 수술, 개심술, 개복술, 뇌졸중, 심장마비, 심근경색증, 기흉, 망막박리, 대동맥류가 있었 던 경우
(2) 과호흡 혹은 최대 노력호흡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모야모야병, 반복 자발기흉)
(3) 현재 결핵 등 호흡기감염을 갖고 있거나 이에 노출된 가족
(4) 지난 한달 내 대량 객혈이 있었던 경우
(5) 수축기 혈압 200 mmHg 초과 혹은 이완기 혈압 140 mmHg 초과
② 상대 금기
(1) 요실금 경험이 있는 경우
(2) 흉부 또는 복부 통증
(3) 마우스피스를 물면 구강 또는 얼굴에 통증이 있는 경우
(4) 치매 또는 의식 저하 환자
출처 : 폐기능 검사 지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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