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월 31일 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병 4급으로 낮게 조정되면서 신속항원검사의 보험적용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진찰비 5천원 정도만 내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검사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8월 31일 이후로는 먹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의 처방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50%, 약 8000원~10000원) 따라서 먹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의 처방 대상자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사용안내서 11판이 8월 30일 나왔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변화로 기저질환에 '고혈압' 이 확실히 추가가 된 것입니다. 아래 내용과 링크를 통해 바뀐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투여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 1과 기준 2를 충족하는 환자
※ 면역 대상자 범위
질환상태
(1)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2)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2년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 합병증 (만성이식편대숙주병)이나 면역억제 치료중인 자
(3)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환자
(4) 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5)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t-Aldrich syndrome 등)으로 치료중인 자
(6) 폐이식 환자
(7) 고형장기이식 후 1년 이내인 환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8) HIV 감염 환자(CD4+ T세포수 <50 cells/mm3)
(9) 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10)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 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rhumatic drugs, DMARDs)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11) 비장 절제 환자
(12) 기능적 해부학적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장애
면역억제제
※ 아래 약물 중 한가지 이상을 사용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자
(1)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이상의 용량으로 2주 이상 처방받은 자)
(2) 알킬화제(alkylating agents)
(3) 길항물질(antimetabolites)
(4) 이식 관련 면역억제제(transplant-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 암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 종양 괴사(TNF) 차단제(tumor-necrosis factor(TNF) blockers)
(7) 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biologic agents)
(8) Burton tyrosine kinase inhibitor 제제
※ 신경발달 장애 및 정신질환자 범위
신경발달 장애
- 1) 유전성 신경질환(다운증후군, fragile X 증후군 등)
- 2) 뇌성마비
- 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 4) 자폐 범주성 장애
- 5) 지적장애
- 6) 레트증후군
- 7) 기타 신경발달 장애(인지기능 저하 또는 의사소통장애 등) 퇴행성 신경질환
- 1) 치매
- 2) 헌팅턴병
- 3) 파킨슨병
- 4) 기타 퇴행성 신경질환
정신질환
- 1) 조현병 스펙트럼
- 2) 분열형 및 망상장애
- 3) 조증에피소드
- 4) 기타 정신병적 증상 (psychotic feature) 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
※ 그 외, 의료진이 판단하에, 본인의 건강상태 인지 및 자기의사표현이 어려운 정신 및 신경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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