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LT-2 inhibitor 와 TZD 를 같이 사용하면 좋은 점
SGLT2 inhibitor 의 효과 (Dapagliflozin) - 이래도 안쓸래?
심장과 신장에서 어마어마한 효과가 입증됨.
(1) DECLARE-TIMI 58 연구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2형 당뇨환자
심혈관 사망 / 심부전 입원 위험 17% 감소
eGFR 50% 이상 지속 감소 / 말기신장병 / 신장 또는 심혈관 원인 사망 위험 24% 감소
(2) DAPA-HF 연구
심부전 악화 또는 심혈관 사망 위험 26% 감소
(3) DAPA-CKD 연구
eGFR 50% 이상 지속 감소 / 말기신장병 / 신장 또는 심혈관 원인 사망 위험 39% 감소
eGFR 50% 이상 지속 감소 / 말기신장병 / 신장 원인 사망 위험 44% 감소
TZD (Thiazolidinedione) 란?
PPAR-γ 작용제
골격근/간/지방세포에서 인슐린 감수성 개선 및 β세포기능의 보전 효과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약
(다만, 체액 저류(부종), 체중증가 부작용 있음)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통한 혈당강하효과 및 심뇌혈관질환에도 장점이 있는 약제
SGLT2i 와 TZD 를 결합하면 좋은 점
SGLT2i 와 TZD 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전이 다르고 TZD 의 부작용을 SGLT2i 가 상쇄시켜줄 수 있음.
SGLT2i 는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므로써 당을 떨어뜨림.
TZD 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 강하 효과
SGLT2 i 로 인해 심뇌혈관 및 신장에 대한 좋은 효과
TZD 의 단점인 체액 저류, 체중 증가 부작용은 SGLT2i 가 상쇄시켜줌
SGLT2i 와 TZD 를 같이 쓸 때 보험은 괜찮나?
(1) SGLT2i + TZD 2제 처방시 (한가지는 전액본인부담 처방)
TZD/SGLT2i
- pioglitazone + dapagliflozin
- pioglitazone + ipragliflozin
(2) 3제 처방시 급여 되는 경우
MET/TZD/SGLT2i (ertugliflozin, enavoglifozin 제외)
(3) 3제 처방시 급여 안되는 경우 (괄호안 약제 중 한가지는 전액본인부담 처방)
SU+(TZD/SGLT2i)
- SU + (pioglitazone + dapagliflozin)
- SU + (pioglitazone + ipragliflozin)
(4) 3제 처방시 급여 안되는 경우 (SGLT2i 를 전액본인부담 처방)
TZD/DPP4i/SGLT2i (SGLT2i를 전액본인부담)
- pioglitazone + sitagliptin + dapagliflozin*
(5) 4제 처방시
MET/TZD/SGLT2i/SU (SU 전액본인부담)
- MET + TZD + dapagliflozin + SU
- MET + TZD + empagliflozin + SU
- MET + TZD + ipragliflozin + SU
(* TZD 에는 pioglitazone 과 lobeglitazone 모두 포함)
MET/SU/TZD/SGLT2i (SGLT2i 전액본인부담 또는 pioglitazone 전액 본인부담)
- MET + SU + (pioglitazone + dapagliflozin)
- MET + SU + (pioglitazone + ipragliflozin)
MET/DPP4i/SGLT2i/TZD (pioglitazone 전액본인부담 조합)
- MET + DPP4i + pioglitazone* + dapagliflozin
- MET + DPP4i + pioglitazone* + ipragliflozin
MET/TZD/DPP4i/SGLT2i (SGLT2i 전액본인부담 조합)
- MET + pioglitazone + sitagliptin + dapagliflozin*
- MET + pioglitazone + sitagliptin + ertugliflozin*
MET/TZD/SGLT2i/DPP4i (DPP4i 전액본인부담 조합)
- MET + TZD + sitagliptin* + dapagliflozin
SU/TZD/DPP4i/SGLT2i (SGLT2i 전액본인부담 조합)
- SU + pioglitazone + sitagliptin + dapagliflozin*
2023.05.04 - 당뇨약 보험급여기준 (2023. 5. 1 / 고시 제2023-82호), 급여 가능 당뇨약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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