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 공공주도 3080 의 현금청산 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난 2.4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주도 3080 을 통한 공급 정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투기 세력 유입을 위해 정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 후 (2월 5일 부터) 집을 구입할 경우, 이 후에 개발이 되더라도 입주권이 주지않고 현금청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입주권 부여 기준일을 2월 4일 이전 계약건이 아닌, 개정안 국회 통과일 등기완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꾸 말이 바뀌니 신뢰감이 확 떨어지는데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ㅠㅠ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이전 등기를 마칠 경우 입주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일정상 개정안은 이달 말 쯤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이번달 말까지 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입주권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움직인다면, 다물권자는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이득을 보고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지역내 다물권자는 집 1채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현금청산되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 현금청산 정책 때문에 투자를 망설였던 분은 빨리 움직여서 이번달 말까지 등기이전을 완료한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2월 4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완료하였으나, 이번달 말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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