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2021. 7. 2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7.23) ]
2021년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그간에는 이러한 심장초음파 검사 시 4대 중증질환 환자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1회) 및 확진자, 결핵질환 및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대부분 산정특례 기간(심장 관련 특정 시술이나 수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으로 한정 적용되어,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횟수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
* 심장질환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① 좌심실 구혈률 40% 미만인 심부전 환자
② 국소 벽운동 장애를 동반한급성심근경색증 환자
③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④ 선천성 심질환자에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⑤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하여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 수술 전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
: 유럽심장학회/유럽마취과학회(ESC/ESA) 지침에 따른 고위험 환자 또는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PS) 3 이상의 환자
심장초음파 검사의 보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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