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심장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고시 제2021-231호(행위)

 

심장 초음파검사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나943 심장 진단초음파나961 심장 특수 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산정방법

1) 만 19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 좌심실 박출률 40% 미만 심부전 환자 연 1회

    (2) 국소벽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연 1회

    (3)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연 1회

    (4) 경과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자 연 1회

    (5)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연 1회

    (6) 심장질환에 대한시술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목적으로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2) 만 19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시 요양급여함.


3)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경우 유럽심장학회/유럽마취과학회(ESC/ESA) 지침에 따른 고위험진단명(Revised cardiac risk index)이나 고위험 수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미국마취과학회신체상태분류(ASA-PS) 3 이상의 환자에게 요양급여함.

 

4) 심장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날, 동일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산정요건

심장 초음파는 검사의가 심장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표준영상의 범위
모든 영상은 정지영상또는 동영상으로저장하여야 하며, 선천성심질환의 경우 흉골하상복부수평 영상(subcostal view, upper abdominal horizontal plane)을 포함하여야 함

 

경흉부 심초음파

가슴 주위(좌흉골연, 심첨부, 흉골하부, 흉골상연)에서 탐촉자를 이용하여심장을관찰하면서, 적어도 2개이상의위치(window)에서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1) 단순

이면성 또는 M-모드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좌심실 박출량을 측정 (육안 측정방법 포함)하고, 심낭삼출액의 유무와 양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준영상은 좌심실과우심실 영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최소 5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2) 일반
이면성, M-모드, 도플러(컬러, 간헐파, 연속파, 조직)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단순심초음파검사외 좌심실의직경과 두께, 좌심방의 크기(직경 또는 용적), 대동맥 직경, 좌심실 이완기능, 판막질환의 정성적 평가를 목적으로 함.

상기 (1)의 표준영상과 함께 좌심방, 우심방, 대동맥, 하대정맥, 심장판막 영상을 획득하여야함. 좌심실이완기능평가를 위해서 승모판 유입혈류 간헐파 도플러와 승모판륜 조직 도플러 정지 영상, 판막질환의 정성적 평가를위한 컬러 도플러영상이 추가 되어야 하며, 최소 10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3) 전문
이면성, M-모드, 도플러(컬러, 간헐파, 연속파, 조직) 심초음파를 이용하여일반심초음파 검사외좌심실국소벽운동 평가, 스트레인을 이용한 심근기능의 정밀평가, 삼차원 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실 용적 또는 심장내 구조의 평가, 또는 판막기능의 정량적 평가를 목적으로 함. 상기(2)의 표준영상과 함께 최소15개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함.


(가) 좌심실국소벽운동 평가
흉골연 장축단면도, 흉골연 단축단면도(심실기저부, 심실중간부, 심첨부), 심첨부 영상(심첨 4방도, 심첨 3방도, 심첨 2방도)외 심첨부 확대영상(심첨 4방도, 심첨 3방도, 심첨 2방도)을 추가 하여야 함.


(나) 스트레인심근기능정밀 평가
스트레인 측정영상(심첨4방도, 심첨3방도, 심첨2방도)을 추가 하여야 함.


(다) 삼차원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실용적 평가
삼차원 심초음파를 통한 심실영상을 추가하여야 함. 삼차원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장내 구조의 평가인 경우 특정 심장내 구조에 대한 삼차원심초음파 영상을 추가하여야 함.


(라) 판막 기능의 정량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시행하는 판막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서 컬러, 간헐파, 연속파 도플러를 통한 영상을 추가하여야 함.

 


판독소견서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 심기형의 서술, Sequential segmental diagnosis 분석결과, 심방, 심실, 대혈관 위치, 심방-심실 관계, 심실-대혈관 관계, 기타 동반 기형의 위치, 모양, 크기, 도플러 패턴 등 기술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키, 체중, 체표면적, 혈압, 맥박수,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판독한의사(면허번호), 진단명, 검사시행목적,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소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 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 아 래 -
경흉부 심초음파

 

(가) 단순
좌심실 박출률과 심낭삼출액의 유무와 양을 기술


(나) 일반
상기 단순심초음파 소견과 함께 좌심실이완기말 직경, 심실 두께, 좌심방크기(직경또는용적), 상행대동맥직경, 판막질환은 정성적 인 방법으로 기술, 좌심실 이완기능 및 좌심실충만압(E/e’), 심장 내 단락, 심장 종양 유무 기술


(다) 전문
상기일반심초음파소견과함께아래하나이상을포함하여기술해야함

① 좌심실국소벽운동 평가 : 좌심실국소벽운동장애 평가를16분절 또는17분절로나누어 각분절마다 normal, hypokinesia, akinesia, dyskinesia로구분하여 기술

② 스트레인심근기능정밀 평가 : 좌심실스트레인 값

③ 삼차원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실용적 평가 : 심실용적(좌심실용적또는우심실용적)또는 심장내구조적이상을 기술
④ 판막 기능의 정량적 평가
  ㉮ 판막협착 : 판막을 통한 압력차, 시간속도적분, 또는 판구면적 측정을 통한 중증도 기술
  ㉯ 판막역류 : 판막을 통한 역류량 역류분획, 또는 유효역류구면적(EROA, effectiveregurgitant orifice area) 측정 등을 사용한 중증도기술

 

 


[ 급여기준 전문 ]

 


심장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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