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실 이야기] 신장학회의 인공신장실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신장학회의 인공신장실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투석하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약한 분들입니다.

거기에 투석실이라는 공간에서 여러명이 동시에 머물러야하는 상황속에서

현재 유행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신장학회에서는 인공신장실(투석실) 에서의 COVID-19 대응지침을 공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버전인 1-5판 대응지침을 간략히 그리고 쉽게 정리해봅니다.

 


 

* COVID-19 의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투석실에서 준비사항

 

1. 개인위생이 중요합니다. 의료진, 환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고, 개인 손위생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특히 마스크를 벗으면 안되므로, 인공신장실 내에서, 혹은 대기실 내에서 음식을 드시면 안되겠습니다.

 

2. 대기실에서 사람들끼리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실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환자별로 시간을 분산시키고 예약제를 시행하여 대기실에 여러명이 밀집해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 되도록이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자와 방문객도 통제합니다.

 

3. 투석실에 들어오기 전 COVID-19 와 관련된 임상 증상이 있으면 미리 의료진에게 알려야합니다. (절대 유증상자가 투석실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상이 없고, 체온이 37.5도씨 미만인 경우에만 입실합니다. (물론 임상상황에 따라 정상체온 이상인 경우에도 발열 상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3번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4. COVID-19 유행기간 동안에는 투석환자분의 병원간 이동을 자제합니다. 타병원으로 이송할 때에는 감염 위험이 없다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의사환자 발생시

 

의사환자란 확진자와 접촉 후 2주 이내에 COVID-19 증상 발생한 분을 말합니다.

의사환자가 생겼을 경우 관할보건소 또는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연락하고, 환자에게 마스크 착용 시킨 후 임시 격리를 실시합니다.

--> 의사환자는 원칙적으로 혈액투석이 가능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야합니다.

--> 격리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일 경우 자체 격리치료 실시 (음압 격리병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합니다.

 

 

* 의사환자 격리투석 해제 기준

: 임상기준 또는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는" 입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란 아래 3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1) 의사의 소견에 따라 COVID-19 임상증상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2) 해외 방문력이 있으면서 귀국 후 14일 이내에 COVID-19 임상증상이 나타난 분

(3) COVID-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서 14일 이내에 COVID-19 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분.

 

관할보건소 또는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투석실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급적 투석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 다른 환자와 같이 투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단,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시 악화되는 경우 의료진의 판단하에 다른 환자와 별도로 투석을 유지한 후 다시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접촉자 발생시

 

접촉자란,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말합니다.

인공신장실 내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 를 통해 확정합니다.

 

확진환자 혹은 의사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무증상자의 경우

COVID-19 검사 (PCR) 검사상 음성이고, 

매일 체온을 측정하여 37.5도씨 미만이며,

COVID-19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투석실에서 격리투석 혹은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 코호트 격리투석이란 접촉자들을 다른 투석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격리투석시 인공신장실 내부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보호구(KF94 또는 N95 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일회성 방수성 긴팔가운)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호트 격리투석은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유지하되, 격리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를 해제합니다.

 

 

한 줄 요약 :

 

마스크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COVID-19 가 의심되는 환자분을 투석실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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