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 (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 표준치료 :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ㆍ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2019-131 / 2019. 6. 28)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골흡수표지자검사와 골형성표지자검사를 각 1종씩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나. 골다공증 약물치료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연 2회 이내 ※ 골흡수표지자 - 누501 골흡수표지자[정밀면역검사]-C- 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CTX), N-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NTX), 디옥시피리디놀린 ※ 골형성표지자 - 누500 골대사효소[정밀면역검사]-골특이성 알카리성 포스파타제 - 누503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오스테오칼신, N-t..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3mg,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골다공증검사 골밀도검사 급여기준 보험기준 고시 제2019-28호(행위)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만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
PCSK9 inhibitor 작용기전 용법 용량 보험기준 급여기준 PCSK9 (Proprotein Convertase Subilisin/Kexin type 9) 억제제란? PCSK9에 대한 단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 alirocumab, evolocumab 2가지가 FDA 승인 받음 언제 사용하나? (아래 급여기준표 참조) 최대가용량(maximal tolerable dose)의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요법에도 LDL 콜레스테롤이 목표치까지 충분히 낮아지지 않을 경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및 초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스타틴, 에제티미브에 이어서 병용하여 사용가능 작용기전 *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방법 3가지 (1) HMG-CoA reductase를 억제 → 콜레스테롤 합성이..
류코트리엔(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Pranlukast, Zafirlukast 급여기준 보험기준 (싱귤레어정, 프라카논정 등)
간보호제 간장용제 hepatotonics 급여기준 보험기준 고시 제2022-250호 약제 시작 기준 (1) AST 또는 ALT 수치가 60 이상인 경우 (2) AST 또는 ALT 수치가 40-60 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 이상으로 지속될 때 * 경구제 2종까지 인정 * 항바이러스제제를 같이 투여시 급여 안됨. (환자 전액부담) 약제 지속 가능여부 투여 시작 후 AST 또는 ALT 수치가 40 미만으로 감소했어도 환자 상태나 투여소견에 따라 지속하여 투여 인정
Denosumab (프롤리아, 데노수맙) 급여기준 Denosumab 주사제(품명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고시 제2019-57호(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나. 투여기간: 투여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 급여기준 고시 제2018-185호(행위) 누701다(2)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량검사는 만성 B형 간염환자에서 치료반응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Pegylated interferon-α를 투여하는 경우 1) 치료 전: 1회 2) 치료 12주째와 24주째: 각 1회 3) 치료 종결 시: 1회 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정량검사 미검출 시 연 1회 인정하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2018.11.1. 시행) 누702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정량검사(DNA Probe법) 및 누704라 핵산증폭-정량그룹1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