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01_손닥터 의학정보/010_건강상담
- 2023. 9. 15.
작년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2022년 9월 16일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유행 이 후 면역부채 (immune debt, 아래 그래프 참조) 로 인해 올해 8월말까지도 독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해제하지 않고 23~24절기 시작부터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유행주의보가 이어짐에 따라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검사없이도 타미플루 등의 독감치료제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처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래 링크, 손닥터닷컴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원래 겨울과 봄에 인플루엔자 A, B 가 유행을 하곤 했지만 2020년 ~ 2022년까지 코로나 시기로 인해 독감 환자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가는 2022년 중반부터 독감 환자가 검출되기 시작했고 2022년 말, 2023년 초 겨울에 독감 환자가 확 늘었습니다. 이 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감소해야할 독감환자수가 2023년 여름에도 비교적 상당수의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밀린 숙제를 벼락치기로 하듯, 2023년 내내 독감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 참조)
Oseltamivir (타미플루캡슐) 보험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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