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입원시나 수술전 매독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로 VDRL 키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양성 또는 음성으로만 결과 값이 나오는 정성 검사 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종 매독 키트 양성으로 확인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모두 매독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매독 키트 양성 결과 단독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키트는 매독 진단을 위한 권장하는 검사 방법이 아닙니다. 양성이 나왔다면 확진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합니다. titer 를 확인할 수 있는 RPR 혹은 VDRL 정량검사를 진행하고, 트레포네마 검사와 병력청취 및 과거 치료 이력을 확인하여 매독을 확진합니다. 또 고령, 자가면역질환, 심혈관계 질환, 임신, 말라리아, 나병, 다른 spirochete 감염, 최근 예방접종 등의 경우 ..
평소 투석때마다 대략 3kg 정도 체중이 늘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1kg 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보다 체중이 적게 늘어오니 오히려 이상합니다. "오늘따라 체중이 적게 늘어오셨네요?" "네, 입맛이 없어서..." "다이어트라도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 어제부터 갑자기 토하고 설사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표정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즌에는 토하고 설사하면 항상 여쭤보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생굴' 드셨나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아셨어요? 생굴 먹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안먹었고 2일전에 먹었어요." 여기까지가 사실 겨울철 장염환자분들과의 단골 대화 멘트입니다. 이 분을 뵙기전 이미 외래에서 생굴을 드시고 힘..
E04.1 비독성 단순갑상선 결절 E07.9 상세불명의 갑상선의 장애 I65.2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M94.0 연골늑골접합부증후군[티체] Chondrocostal junction syndrome [Tietze] K63.5 결장의 폴립 Polyp of colon K21.0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Gastro-oesophageal reflux disease with oesophagitis K29.5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Chronic gastritis, unspecified K27.3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Acute peptic ulcer, site unspecified without hemorrhage or perforation D63.8* 달리 분류된 기타 ..
매독전수감시 전환에 따른 매독신고안내서 PDF 다운로드 (질병관리청) 매독 검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 24년 1월부터 매독이 진단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신고할 곳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s://eid.kdca.go.kr) 매독 병기별 고유코드 1기 매독 A51.0 생식기의 일차매독 A51.1 항문의 일차매독 A51.2 기타 부위의 일차매독 A53.9 상세불명의 매독 O98.1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매독 A51.9 상세불명의 조기매독 2기 매독 A51.3 피부 및 점막의 이차매독 A51.4 매독성 기타 이차매독 A53.9 상세불명의 매독 O98.1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매독 A51.9 상세불명의 조기매독 3기 매독 A52.0 심혈관매독..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3mg,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 25-OH-Vitamin D(total),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 결핵약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치료제(Cholestyramine)를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골다공증 진단 후(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포함) 8) 골연화증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요새 주변에 감기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 유행 시기에는 감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 때 생긴 면역 빚 (immune debt) 가 이제서야 후유증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감기의 정식 명칙은 상기도 감염입니다. (Upper respiratory infection, URI) 상기도는 목의 성대 위쪽, 즉 인후두, 코, 부비동, 귀 등이 해당됩니다. 감기의 대부분은 갖가지 바이러스가 일으킵니다. 감기에 걸렸다가 나으면 그 바이러스에 면역이 형성되지만, 감기 바이러스들의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rhinovirus 는 종류가 101가지), 수시로 변이를 일으키기도 하여 (대표적인것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기에 대해 완전 면역이란 불가능합니다. 한편 호흡기융합바이러스 (RSV, respiratory..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이란?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법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 모델 및 민간-공공 협력활동 등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 환자의 서비스 제공과정 1) 환자등록 - 대상자 신환 또는 기존 환자 중 고혈압 (상병코드 I10~13, I15) 당뇨병 (상병코드 E10~14) 고혈압환자 : 고혈압 환자 관리 프로세스 진행 당뇨병환자, 고혈압+당뇨병 환자 : 당뇨병 환자 관리 프로세스 진행 의원 개소당 500명까지 환자 등록 가능 기존 고혈압, 당뇨병 동륵관리사업 참여 환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중복등록 불가하므로, 참여 희망 시 기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불참 처리 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종료 : (1) 타지역 이사시, (2)..
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록소프로펜의 경우 급성 상기도의 해열, 진통에는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급여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리마프로스트 (오팔몬) 은 폐색성혈전혈관염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급여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 Loxoprofen sodium 60mg 경구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 Limaprost 경구제
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NSCLC) 에서 특정 유전자 변이 (EGFR exon 19 deletion, 또는 L858R mutation) 가 있는 경우 1차 치료제로 급여로 사용가능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상기 약제를 비급여로 사용한다면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약 6800만원에 육박하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 5% 적용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340만원까지 절감됩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 계획
처방전은 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본인만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대리자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리수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서 처방전 대리 수령은 불법입니다. (1)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 의료법 제17조의 2 참고 (아래 내용)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검시)..
와파린은 항응고제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주는 약입니다. 심방세동, 혈전색전증, 기계판막 등 혈전생성을 억제해야 할 때, 혈전을 치료해야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출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출혈이 있을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 (내시경, 치과치료 등) 전에는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와파린은 2mg 와 5mg 제제가 있는데 PT INR 수치를 기준으로 용량을 조절합니다. 일정 범위로 PT INR 수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와파린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나 음식이나 약물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약입니다. 그 이유는, 와파린은 혈액응고에 필요한 인자인 비타민 K 를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K가 많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면 와파린의 항응고효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