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2년에서 4년으로 변경 (2022. 1. 2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 투석환자 중 한 분이 장애등급 재판정 할 때가 되었는데 우편으로 아무 서류도 도착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대로 있어도 되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작년 1월에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가 4년으로 늘어났는데, 이를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을 찾아 게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과는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재판정 심사 시에 제출해야하는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장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회 재판..
잠이 오는 원리 (수면 각성 주기의 모형, Two process model) 일주기 과정과 항상성 과정이 상호작용하여 수면과 각성을 조절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균형이 무너졌을때 불면증이 생깁니다. 이를 이해하면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 좀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일주기 과정은 우리몸의 여러가지 호르몬 및 생리적 활동이 하루 사이클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화하면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멜라토닌의 경우 시각적으로 빛을 받는 동안 분비가 억제되고 있다가 어두워지면 억제가 풀리면서 분비량이 많아지고 신체적으로 밤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잠을 안자고 계속 일을하고 깨어있으면 수면압력이 점점 증가하고 최고조에 달했을 때 무척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말합니다. 일주기 과정..
콜레스테롤 치료목표 (feat.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5판) 진료할때 참고!
급성 간염의 증상 (feat. 복통의 진단학) 급성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이러스 간염입니다. 간염 바이러스는 대표적으로 A, B, C, D, E형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젊은 사람들이 늘면서 A형 급성 간염의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급성 바이러스 간염은 유형이 달라도 증상은 거의 동일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간에 전반적인 염증이 생기면 전신 증상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황달이 나타나기 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매우 심한 식욕저하, 심한 전신쇠약감 구역과 구토로 음식섭취가 어렵습니다. 발열도 있지만 고열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의 관절통, 근육통이 심하고 두통, 기침, 콧물, 눈부심과 같은 감기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위험한 점 구분 방법 (ABCDE rule) 결국 흑색종과 같은 피부암을 구별해 내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ABCDE rule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흑색종 원인은 유전적 요인 + 자외선 노출 국내 거대선천멜라닌세포모반의 2.3%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보다 강한 자외선에 간헐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인자입니다. 소아기에 물집이 발생할 정도의 일광화상은 흑색종 발병과 2배 이상 연관된다고 합니다. 말단흑색점흑색종 일광노출과 연관성이 떨어지나, 동양인 흑색종 중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한국 44~60%) 수년전 부터 있던 다양한 색상의 경계가 불규칙한 비대칭 반이 점차 커지면서 궤양, 출혈, 결절형성 등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ABCDE rule A : Asymmetry (비대칭) B : ..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참고자료 (사백신, GSK) 생백신이 아니라 면역저하 환자에게 사용 가능 SHINGRIX는 만50세 이상의 성인 또는 만 18세 이상에서 질병 혹은 치료로 인한 면역저하 또는 면역억제로 인하여 대상포진의 위험이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예, 자가조혈모세포이식자, 고형암, 혈액암, 고형장기 이식 환자)에서 대상포진의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SHINGRIX는 2회 접종이 필요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2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경우 2~6개월 사이에 실시 (2회 접종을 완료해야만 50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 90%가 넘는 예방효과 발생) SHINGRIX는 근육 주사로만 투여하며, 주로 삼각근에 투여 싱그릭스의 효과 : 50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효과
피부에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크림/로션 정리 (7등급) 강도에 따라 총 7가지 등급 국소스테로이드의 종류와 강도 Class 1 : 매우 강한 제제 Betamethasone dipropionate 0.05% - ointment Clobetasol propionate 0.05% - cream, lotion, ointment, solution : ex) 더모베이트액/연고/크림 등 Halobetasol propionate 0.05% - cream, ointment Diflorasone diacetate 0.05% - ointment Class 2 : 강한 제제 Betamethasone dipropionate 0.05% - ointment, cream : ex) 라벤다크림 등 Diflorasone diaceta..
안드로겐 탈모치료 국소치료제 미녹시딜 알파트라디올 간단한 메모 국내에서 탈모질환으로 허가된 약제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 국소작용 약물 미녹시딜 (미국 FDA 허가) 알파트라디올 (상품명 : 엘크라넬) 전신작용 약물 : 5alpha-reductase inhibitor 피나스테리드 (미국 FDA 허가) 두타스테리드 * 위 4가지 약제 외 다른 약제는 의학적으로 탈모에 대한 적응증을 받지 못함. 미녹시딜 미녹시딜의 원리 모유두세포 증식, 혈관증식인자 상승, PGE2 억제, 17beta-hydroxysteroid dehydrogenase 상승 등 미녹시딜 사용법 액상, 겔형태, 폼형태 여러 종류가 있다. 2%, 3%, 5% 농도로 출시된다. (5%가 더 효과 좋다.)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1mL ..
안드로겐 탈모 치료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 (5alpha-reductase inhibitor) :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 간단한 메모 국내에서 탈모질환으로 허가된 약제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 국소작용 약물 미녹시딜 (미국 FDA 허가) 알파트라디올 (상품명 : 엘크라넬) 전신작용 약물 : 5alpha-reductase inhibitor 피나스테리드 (미국 FDA 허가) 두타스테리드 * 위 4가지 약제 외 다른 약제는 의학적으로 탈모에 대한 적응증을 받지 못함. 5알파환원효소와 탈모 테스토스테론에서 5alpha-reductase 에 의해 생성된 DHT 가 모발성장을 억제하여 안드로겐 탈모의 원인이 된다. 탈모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5alpha-reduct..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태도 - 개업의가 버려야 할 7가지 출처 : 병원이 경영을 만나다 (최명기 저) 1. 체면을 버려야 한다. 남을 의식하고 체면 차리면 안된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멋들어지게 개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위 동료 의사들 눈치보지 말고, 남들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하면서 주저하지 말자. 2. 아집을 버려야 한다. 현재 의료시장에 맞지 않는 자신의 진료 스타일이나 아이템을 고집하는 것은 생존불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무조건 나를 따를라고 하는 것은 아집일 뿐. 3.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지금은 경쟁이 치열한 시대 여유자금을 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는 일정한 기간 병원을 유지하고 생활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조급함을 버리고..
심방세동과 항응고치료, NOAC 과 만성콩팥병 (feat. 2021 대한부정맥학회 심방세동진료지침) 뇌졸중 위험의 평가 심방세동은 뇌졸중 위험을 5배 증가 CHA2DS2-VASc 점수 CHA2DS2-VASc는 혈전 색전증을 지속 발생하는 고위험 환자를 예측하는 것은 조금 약하나, 뇌졸중 위험이 낮은 환자 [CHA2DS2-VASc 0 (남성) 또는 점수 1 (여성)]를 찾아내는데 우수하다. 출혈 위험도 평가 출혈 위험도 점수가 높다고 해서 항응고치료를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항응고치료로 얻을 수 있는 임상적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출혈 위험도 점수를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환자는 더 일찍, 그리고 더 자주 내원하게 하여 교정가능 위험인자를 재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항응고제 사용의 절대적 ..
의료기관의 간판 표기법 (의료법 42조,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의료법 42조,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